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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 시행

2019년 05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관내 농가에 폐기·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일제 수거·처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고시) 시행(19년 1월)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 영농 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폐농약을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 폐기로 인한 토양 오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영농 철을 맞아 농민들의 안전한 농약 사용과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상주시는 최근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 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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