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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

2019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일몰제 대비 및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일몰제란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실효되는 제도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수청구 신청된 토지를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며,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하게 된다.

시는 매수청구 토지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디자인과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의 활용이 어렵게 된 토지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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