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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불법 폐기물 근절 나서

- 연내 전량 처리, 법·제도 개선 및 범법자 처벌 등 공동 대응방안 논의 -

2019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올해 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하여 15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환경청과 시군 폐기물담당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및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제출 추경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내에 불법·방치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대책과 함께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와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120만톤 불법폐기물 중 경북도는 14개 시·군 26개소 28만톤(전국의 23%, 불법투기 6만톤, 방치폐기물 22만톤)으로 이는 경기도 69만톤(전국 58%)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특히 지난해 말 의성군 ㈜한국환경산업개발에 방치한 쓰레기는 17만톤으로 우리도 불법폐기물의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계획 중에 있다.

경북도는 올해 내 불법․방치폐기물 전량처리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신고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 75억 원 등을 활용해 연내에 불법폐기물 전량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 대구지방환경청이 합동으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지도․점검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을 위해 현수막, 지역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강화와 함께 주민감시와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불법폐기물 신고포상금 예산을 도와 시군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을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수사기관과 함께 범법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도민 스스로가 우리마을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불법폐기물로 의심가는 차량이나 행위, 장소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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