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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2019년 06월 2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기간 중 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합동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 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오는 등 산림 보호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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