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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경농민·귀농인 취득세 감면 홍보

2019년 07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자경농민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 구입 시 취득세 감면요건과 감면 받은 후 추징되는 사례를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정부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외의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 주고 있다.

경감대상 자경농민은 반드시 취득농지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귀농인은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 농촌지역에서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는 50% 경감해주고 있다.

다만, 자경농민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취득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추징 된다.

신영호 세무과장은 “감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이 상실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취득세 신고 시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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