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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 시행

2017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한해서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고서 접수는 안동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측량성과도, 전문 자격 업체에서 작성한 평균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농지원부 등 법정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항공판독 및 관련 법률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제도의 취지는 미 이행한 절차를 사후에 구제해 주는 조치로서 산지관리법이나 타 법령상의 허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신청지에 가령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또는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목현실화에 따른 혜택도 있겠지만, 지목 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전용한 시점이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사법처리도 받게 되므로 사안별로 사전에 산림녹지과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한 후, 신중히 신고할 것”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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