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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통한옥 건축하면 최대 5천만원 지원

2017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옥진흥사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 및 보,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하며 ‘한옥진흥사업’은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조례에 등록된 한옥에 대해 공사비용의 2/3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전면 수선의 경우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비용 지원은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대구시는 그간 전통한옥 건축 장려를 위해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 조례(’13년) 및 시행규칙(’14년)을 제정하고 한옥위원회를 구성해(’15년) 2015년부터 한옥진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이를 통해 2개소 한옥보호지역(약령시 지역, 달성토성 지역) 지정, 53개소 한옥 등록, 27개소에 8억 1천만원 보조금 지원 등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한옥은 보존 상태에 따라 A,B,C 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대구시에는 총 1만 754개소의 한옥 중 상태가 가장 좋은 A등급 한옥은 948개소가 있으며,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문의 사항은 관할 구청 건축주택과로 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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