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수해복구 국비예산 확보
|
2017년 08월 24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화북면 최대 131mm)로 상주시 관내 4억 5천7백만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상주시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국비 14억 4천8백만 원을 포함 총 4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피해정도가 심한 화북면 화평소하천의 경우 상주시가 국비지원대상(피해액 24억 원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화평소하천이 인접한 괴산군(특별재난지역) 신월천의 상류지역으로 연계피해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8억 9천7백만 원(국비 14억 4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현재 상주시는 호우피해를 입은 화북면, 은척면 일대 수해복구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피해지역의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수해피해지역에 대하여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