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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7년 09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5,500여건(2,05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후납제로 차량 폐차나 매매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17년 9월 30일 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국고로 귀속되어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되었으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때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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