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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명절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

2017년 09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제조·가공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5,800여개)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까지 경북도·동물위생시험소·23개 시ㆍ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8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는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란과 관련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윤문조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불법행위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부정 축산물의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므로 밀도살,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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