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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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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농업기술센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대비 중점 홍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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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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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 농약안전사용 교육>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 말(2018. 12. 31.)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로 인해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현재(2016. 12. 31.부터) 땅콩, 참깨, 들깨, 아열대과일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작물에 한정하여 시행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내년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돼 농가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농약 판매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대비해 해당 작물의 병해충에 등록된 약제만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작물 및 병해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당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0.05ppm 이었으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0.01ppm으로 현행 1/5 수준으로 강화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영농교육, 농업인 행사 및 작목반 회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강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깻잎, 엽채류, 사과, 복숭아, 연근 등의 재배 농업인이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약 안전사용 홍보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취나물, 산딸기, 고사리, 오미자 등의 소면적 재배작물이나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 중 연근, 체리 등 등록약제가 미비한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와 농약 판매상에서는 특정작물과 병해충에 등록약제가 없는 경우, 적용약제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작물명과 농약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목담당자를 통해 직권등록시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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