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년 말부터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대폭 강화

- 대구농업기술센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대비 중점 홍보 추진 -

2017년 09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2017년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 농약안전사용 교육>

ⓒ 경북제일신문

대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 말(2018. 12. 31.)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로 인해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 홍보활동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현재(2016. 12. 31.부터) 땅콩, 참깨, 들깨, 아열대과일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작물에 한정하여 시행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내년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돼 농가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농약 판매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대비해 해당 작물의 병해충에 등록된 약제만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작물 및 병해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당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0.05ppm 이었으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면 0.01ppm으로 현행 1/5 수준으로 강화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구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영농교육, 농업인 행사 및 작목반 회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강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깻잎, 엽채류, 사과, 복숭아, 연근 등의 재배 농업인이 한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약 안전사용 홍보와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취나물, 산딸기, 고사리, 오미자 등의 소면적 재배작물이나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 중 연근, 체리 등 등록약제가 미비한 농작물과 병해충에 대해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와 농약 판매상에서는 특정작물과 병해충에 등록약제가 없는 경우, 적용약제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작물명과 농약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목담당자를 통해 직권등록시험 신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