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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가신청·접수

2017년 1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가 신청을 11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폭넓은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화장품점, 펜션, 스포츠용품점 등 21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대상 요건은 3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만3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농촌지역 거주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시는 현재까지 330명의 대상자를 확정․지원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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