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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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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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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대상 농가를 신청·접수받은 결과 157호에 면적 62ha에 이르러 서면과 현지조사, 심의회 등을 거처 보조금 1억7백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으로 도라지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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