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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

2017년 11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안동시 523개소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농가는 110개소로 2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이행강제금 경감, 건폐율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및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법화 과정에서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책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안일한 기대 심리, 입지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해 현행법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개선 내용 대부분은 2018년 3월 24일까지만 적용되기에 이후에는 적법화가 더욱 어려워지며, 또한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농장 폐쇄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안동시는 기한 내 많은 농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매달 읍면동을 통한 적법화 추진 독려를 시작했으며, 축산관련단체 및 건축사협회와 적법화 추진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법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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