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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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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최대 5천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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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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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주민들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수선·보수비용의 일부를 단지 세대수에 따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60%~80%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이달 29일까지 영주시(건축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내년 2월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건축과]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영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639-676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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