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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시행

2017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지역건설업체는 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대구시는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개정 제도에 따르면,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로만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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