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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2017년 1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기간 중 구미시 각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용차량과 시산하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연납 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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