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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농가 집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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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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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무허가축사적법화T/F에서는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한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시행 유예기간(1단계 2018년 3월 24일, 2단계 2019년 3월 24일, 3단계 2024년 3월 24일까지)을 두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도래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사용중지 및 시설폐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축산업 허가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봉화군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전수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축산농가의 적법화 의식결여와 건축법 및 타 법령의 규제와 현장여건의 불일치 등으로 현재까지 전체 무허가 농가 521호 중 23.9%(125농가)만이 적법화 절차를 완료․이행 중에 있다.
따라서 지역 축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을 위해 적법화 종료시한(‛18. 3. 24.)이 촉박한 1단계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무허가 축사 297농가에 대해 금년 1월중으로 집중상담(2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안내문․SMS문자 발송, 전화․방문 등을 통해 적법화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권오협 종합민원과장은 “적법화를 하지 않을 시, 지역 축산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되며 모든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봉화군청(종합민원과 무허가축사적법화T/F, ☎679-6152)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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