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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18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3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봉화군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054-679-6402)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봉화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며,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며,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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