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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8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건강․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바우처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양군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290명에게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와 차별되는 점은 지원대상이 만30세에서 20세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농지소유 면적은 세대원합산 30,000㎡에서 농지소유면적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사용처도 21개 업종에서 33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건강증진 12, 문화 15, 여행․관광 6종이다.

사업신청은 1월 31일까지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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