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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시행

2018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월 1일부터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생후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등록할 경우 무선식별장치, 인식표구입비용을 제외한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은 1만 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감면비율은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등록의 경우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유기견 입양 또는 기증받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경 신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수수료의 50%가 감면되며,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은 30%,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는 20%가 감면된다.

등록방법은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별도로 구매해 신청서 작성 후 감면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번제도 시행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로 유실·유기되는 동물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동물복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동물 개체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전산으로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고 쉽게 반려견을 찾을 수 있으므로 반려견 소유자들은 등록을 실시해 동물복지문화 확산에 기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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