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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산물 절도사범 포상 신고제 시행

2018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8년도부터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시행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송이, 산양삼 등 고가의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봉화의 특성과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산물 절도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임산물 생산 임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군은 임산물 재배 임가의 피해예방과 절도 방지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벌금 및 피해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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