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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 4~9월 매월 10일 최고 300만원 지급 -

2018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경북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8일 오전 10시 군청 군수실에서 NH농협 봉화군지부장 등 관내 3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봉화군은 협약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운영에 따른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사과, 고추 등 출하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월급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봉화군 농업인 월급제는 4월부터 시행하여 9월까지 총 6개월간 추진하며, 매월 10일 100~300만원까지 월급 형식으로 농가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노욱 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우선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고, 벼, 사과, 고추 작목에서 점차적으로 지원 작목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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