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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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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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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질병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7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87세의 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은 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 및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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