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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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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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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가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로 올해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이다.
또한,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0천원, 밭은 과수 700천원, 채소․특작 650천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한편, 올해에는 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확대 개편하여 지급단가를 ha당 100천원에서 200천원까지 인상하는 한편 밭작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수>, <채소․특작․기타>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다.
또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 지급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 무제한 지급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유기지속직불제’의 경우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660농가(1,685ha)에 12억 1,3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유기직불금이 472농가(276ha) 2억 4,689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414농가(845ha) 5억 2,408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74농가(564ha), 4억 4,233만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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