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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실시

2018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7일과 8일 영덕·영주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금강송군락지 및 백두대간인 울진·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지역인 영덕군, 영주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830여 업체・가구에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및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소각할 것을 명령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생산·유통에 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목사용농가는 소나무류를 뗄감으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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