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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작물재해보험 80%지원

2018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지난해 때 아닌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가 안정적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수라며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안동에는 세 차례 우박이 내려 사과 재배면적의 40%인 430㏊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수확기인 9월에 내린 우박은 과수재배 농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었다. 이처럼 자연재해 피해를 절감한 안동시가 농민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나선 것.

대상 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며 특히 폭염으로 인해 과실이 검게 되거나 변색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일소 피해가 올해 특약으로 신설됐다.

가입 대상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와 농업용 시설, 버섯류 및 시설작물 등 53개 품목에서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와 양송이버섯이 추가돼 올해 57개로 늘어났다.

가입 기간은 사과와 배 등 과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0일까지고, 농업용 시설과 버섯, 시설작물은 11월 30일, 벼는 다음달 24일부터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보조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무사고 농가 보험료 할인율을 5% 추가하고, 지역할증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사과․배의 경우 자기 부담률 10%형 신규상품도 내놓아 농가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자연재해나 조수해, 화재로 인한 수확량 감소나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수입을 보장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도 추가로 판매하고 있다. 가입 대상품목은 과수의 경우 포도와 콩,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양배추 등 일반밭작물에 한정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난해 우박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농작물재해 보험 필요성을 절감했었다”며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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