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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 농가 설명회 개최

2018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이 2년째를 맞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농가 설명회를 지난 15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0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참여 농가에서 농가주와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2018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32농가 63명이 신청하여 지난 3.12일 법무부로부터 최종 배정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확정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여액 조정과 근무조건 및 환경, 인권보호 방안 등 사업추진 요령 교육과 비자발급을 위한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을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상반기 사업은 베트남 화방군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한 근로자들의 비자발급이 완료되면 현지교육을 통해 4월초에 입국하여 7월까지 90일간 참여농가에서 고추정식, 엽채류 수확, 사과적과 등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해온 영영군은 2년차인 올해도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WIN -WIN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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