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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2018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올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무허가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체는 4월 23일까지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생산업 기준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 건축법 등 타 법령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7월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기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전시업 등 4개 업종이 신규로 신설되는 등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에 반려동물 관련 업체는 인력과 시설을 보완한 후 내년 9월 23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또한,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법 등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에 대해서도 올해 9월 23일까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22%에 달하는 반려동물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사람들의 일방적인 즐거움을 위한 장난감 완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되면서 동물 복지는 물론 체계적인 동물관리를 목적으로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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