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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단속 실시

2018년 04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두고 퇴비·액비의 다량 살포와 가축분뇨의 무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지도를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안동시와 경상북도, 환경청이 3인 1조의 점검반을 꾸려 4월 23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점검반은 △상수원지역 및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미준수, △가축분(액비)의 과다살포 등 살포기준 미준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축산농가에게 사전 홍보로 자율 점검케 하고 다수민원 발생지역이나 대규모 농장 등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단속행정을 강화한 결과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7개소를 고발 조치했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업소 33개소에 대해서는 7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축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자율점검 및 환경법령 준수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인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고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사법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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