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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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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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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영양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 인한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9종 396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면을 7월 31일까지 61일간 더 연장하여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하여 임대 농가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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