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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261 산불가해자 제보 접수

2020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지난 4월 16일 밤9시 23분경 재산면 동면리 산26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보(679-6374)를 받고 있다.

이날 산불은 사유지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잣나무 0.1ha의 산림소실과 46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소방차 3대 진화차 8대 146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진화를 하였다.

배경섭 산림녹지과장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이 동반하여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조차도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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