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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과태료 부과시 금액의 20% 포상금으로 지급 -

2020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한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5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포상금 신청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행위자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김천을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버려진 쓰레기는 시민의 세금으로 치워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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