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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신청·접수

2020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받는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 제도를 말한다.

지난 해 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주택 및 온실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상금액은 상가 1억 원, 공장 1억5천만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내 실손 보상을 하고 정부에서 최대 92%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입방법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 및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접속해 가입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할 경우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8% 인하해주고 신용보증서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 상향 및 5천만 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를 우대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에서도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종의 정책 자금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0.1% 우대 적용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므로 보험 가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재난과 복구지원팀(☎650-6158)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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