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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2020년 05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동물을 사랑하는 건전 문화를 확산하고, 윤리적 보호·관리 유도로 동물복지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김천시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으로, 입양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질병치료비, 미용비 등을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김천시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관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과 진료를 받고 본인이름으로 진료비 등을 납부한 후,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영수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421-2521)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문룡 축산과장은 “올해 입양비 지원사업은 30두(6,000천원)분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입양 후 2개월이내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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