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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2020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하였다. 반출금지구역 해제 전환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전량 방제하고, 2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금회 해제 전환된 대상지는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운수리, 복전리 총 3개 리 2,405ha로, 2015년 영동군 매곡면 일대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이후로 추가로 발생한 재선충병 감염내역은 없는 곳이다.

지난 5월 15일에서 5월 29일까지 15일간 김천시 자체예찰에서 시료채취한 49본에 대하여 모두 소나무재선충병 미검출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6월 15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방제 이후 반경 2km 이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혹은 피해고사목이 없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 전환하기로 하였다.

대항면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김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1읍, 8면, 2동, 61개 리 총 29,705ha로 감소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가꾸기 및 조림 등 산림사업이 가능해져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빈틈없는 예찰과 고품질의 방제사업 추진으로 관내 일부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지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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