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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2020년 08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제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배기량, 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상반기 340대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기오염의 주된 오염원인 미세먼지를 줄여 살기 좋은 상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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