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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99.2%‥전국 최상위

2020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2015년부터 5년여에 걸쳐 추진해 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1,2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이상 농장) 적법화 시한종료일인 지난 9월 27일까지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상 623건 중 완료 618건으로 99.2%를 완료해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는 전국 평균의 79.4%에 비해 월등히 높다. 초창기에 추진이 어려워 관계부서 공무원이나 축산농가 사이에서 20∼30%정도로 예상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구미시는 두드러지게 다양한 방법의 적극행정을 펼쳐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1, 2단계 적법화 시한 종료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아니한 농가는 환경부서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축사)의 취소, 폐쇄, 사용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불가피 하다. 다만 스스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위반요소 해소중인 일부 농가에 대하여는 지역협의체(건축·환경·축산 부서, 관계기관단체)에서 농가별 진행 상황을 평가해 6개월 이내의 최소관리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가져 마지막까지 적법화를 챙긴다. 아울러 3단계(무허가 축사면적 400㎡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면 되지만,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할 것을 당부하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5년이라는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깨끗한 친환경축산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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