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정착에 총력
|
2020년 10월 05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청송군은 내년도 퇴비 부숙도 제도의 본격 시행(2021. 3. 25.시행)에 대비해 신고·허가대상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올해(2020. 3. 25.)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로,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부숙도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청송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 검사결과통지서 1부가 자택으로 통지된다.
5일 현재 청송군은 대상(농가) 169호 중 65호(대상 농가의 38%)가 부숙도를 검사해 100%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0월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하여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 해 달라”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