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9 | 오전 08:32:0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실시

2020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 비대상, 미완료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한을 부여하였다.

구미시의 경우 1, 2단계(대규모·소규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일인 지난 9월 27일까지 총 623개소의 대상 농가 중 618 농가가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업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화를 완료하였다.

구미시는 오는 10월말부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후속조치 점검 시 이전, 폐업, 부분 철거 등 위법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이행사항 확인 및 인허가 절차 안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도모하고 축산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는 수단”이라면서 “적법화 완료와 위법요소 자진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무허가 축사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보듬마을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통해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