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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가해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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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로 인한 산불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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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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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올 가을철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해 가해자 2명을 모두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행정당국의 산불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엄중 처벌이 불가피했다.
시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 100m 이내의 소각 행위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산불로 이어질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키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가을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이 경우 사소한 불씨가 원인이 되어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시민들께서는 산림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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