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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3년 이상 가축 미사육농가 허가취소·폐쇄 명령

2020년 11월 25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가축 미사육 농가 300여 개소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상주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관내 읍면동 2,400여 농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300여 농가가 가축을 미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년 이상 미사육한 농가 및 축사가 철거·멸실된 농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읍면동 1차 조사 완료일인 2020년 8월 21일을 기준 시점으로, 이 당시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이 확인된 농가는 이후 축사를 짓거나 가축을 입식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축사가 철거·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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