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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2020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올해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들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특히 기존 직불제와 달리 올해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 시 120만원을 정액으로 일괄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3,023명에게 35억 8천만 원, ‘면적직불금’은 6,523명에게는 148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기존 직불제에 비해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유래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직불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며, “이번 직불금을 통해 어려운 농가들의 여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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