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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불법소각 특별점검

2020년 1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집중점검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의 증가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군은 해당기간 동안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과수용 은박지, 폐비닐, 고추끈 등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근절을 읍면 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 등 농업부산물 소각 ▲사업장 등에서의 각종 잔재물 소각 행위로, 점검기간 중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군은 읍면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옥외 전광판 광고, 소각 금지 홍보물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 예방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한다.

김기동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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