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전환 개최
|
2020년 12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격상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0월부터 대면 심의로 개최되었던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김재광)를 이번 달부터 다시 비대면 서면심의로 전환하여 개최한다.
김천시는 앞선 3월과 8월에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선제적 방역 대응 조치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총37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당분간 김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완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허가 전에 개발의 적정성이나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도시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총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 전환은 올해만 벌써 3번째 전환하는 것으로 서면심의 개최는 코로나19로 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천시의 행정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부분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추진하여 건설 및 국토개발 분야에서 지역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 저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밝혔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