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9 | 오후 12:00:5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주와 계열화 사업자 수사의뢰

2020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주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 상태가 좋지 않고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상당수의 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도축 출하시 까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에는 가축의 소유자,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 사업자 등은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권기창 안동시장

예천군, 2026년도 산림소득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치매보듬마을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

대구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