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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 활동 펼쳐

2020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및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 경북제일신문

겨울철은 화목보일러 사용 후 발생하는 재 처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로, 군은 지난 2월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목보일러 재 처리 용기를 관내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1,126가구에 보급한 바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농가에 보급한 재 처리 용기는 뚜껑이 있어 바람에 불씨가 날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 속에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화재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 17일 울진읍 읍남리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부주의한 화목보일러 재 처리가 원인으로, 밤늦게까지 산불진화작업이 이루어져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울진군에서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가해자를 검거하였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할 계획이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는 연통을 불연재료 감싸는 등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연료는 보일러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사소한 실수로도 범법자가 될 수 있고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울진 금강송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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