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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

2020년 1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사전 예방을 위하여 23일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방문하여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마시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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