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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년 12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여, 선제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는 제도이다.

안동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된 수하동 앙실로 일대에는 시에서 보유한 △도로청소차 3대를 1일 2회 이상 확대 운영하여 도로재비산먼지를 최대한 제거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내년 2월내 사업공고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운행이 제한된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날에만 운행이 제한되고, 저공해조치(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2021. 6. 30일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각 지역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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