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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2021년 01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며, 이들은 지적 측량 시 30% 감면 혜택이 있다.

재측량 의뢰의 경우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 감면 혜택이 있다.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창구에서 대상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 증명서(카드)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 지적팀 (054-679-6201~3)이나,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54-679-6208)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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